'금천구청장 뇌물 혐의' 불송치에 검찰 재수사 요청

이비슬 기자 조현기 기자 2022. 1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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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성훈 금천구청장 피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유 구청장 사건의 재수사를 이달 초 서울 금천경찰서에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금천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최근 재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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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주점 향응" 고발…경찰 "증거 불충분"
서울남부지검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조현기 기자 = 검찰이 유성훈 금천구청장 피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유 구청장 사건의 재수사를 이달 초 서울 금천경찰서에 요청했다.

앞서 5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유 구청장이 2018년 9월 금천구 소재 아파트 단지 지반이 붕괴된 사고 당시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금천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최근 재수사를 시작했다.

유 구청장은 2018년 7월 금천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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