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허점 많은 코인 과세, 시기상조다

이재용 2022. 12. 17.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공제액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세율 20%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현재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허점이 많다는 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자수첩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임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과세 유예 이유로 꼽혔던 과세 기준과 체계 완성도는 갖추지 못했다. 허점을 내버려 둔 채 일단 과세부터 시작하는 꼴이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공제액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세율 20%를 부과하는 제도다. 본안대로라면 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1년 유예안을 만들어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 안에서 과세 시기를 한 번 더 미뤄 오는 2025년부터 과세하겠다고 했다.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가 과세 유예를 고수해도 국회에서 유예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문제는 현재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허점이 많다는 점이다. 우선 이월 결손금 공제가 없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투자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투자손실(결손금)이 있으면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현재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 보니 양도차손으로 인한 결손금을 이월 공제받지 못한다. 예로 올해 가격이 급락하면서 2천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내년에 1천만원의 이익을 거둔다면, 과거 손실과는 무관하게 한 해 동안 거둔 1천만원의 수익만큼 다음 해에 세금 22%(지방세 포함)를 내야 하는 것이다.

양도차익에는 과세하면서 차손에 대한 결손금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스테이블코인 대여 등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대여 개념이 지분증명을 위한 스테이킹도 포함하는지 에어드롭을 통해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제도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합리성까지 부족한 가운데 시행한 과세는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1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려다 형평성에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힌 전례가 있다.

조급하게 추진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되레 조세저항과 현장 혼란을 초래한다. 내년 세법 시행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고된 문제를 막을 시간으로는 충분하다. 제도 보완을 가능하게 할 과세 유예안 통과가 필요하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