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그 많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어디로 갔나…감소세 지속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연금보험료를 전부 내면서까지 가입행렬을 이루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그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정부 조치의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건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한다.
올해 1월 94만7천855명 정점 후 감소세로 돌아서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스스로 가입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1월만 해도 94만7천855명으로 곧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월 94만3천380명으로 줄기 시작해 3월 93만7천274명, 4월 93만8천843명, 5월 92만3천854명, 6월 91만3천430명, 7월 91만3천819명, 8월 90만1천121명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과 비교해서 8월에 4.93%(4만6천734명)나 감소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17년 67만3천15명, 2018년 80만1천21명, 2019년 82만6천592명, 2020년 88만8천885명, 2021년 93만9천752명 등으로 계속 느는 추세였다가 올 1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 그 대상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해서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신뢰도 지표로 여겨진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낸다. 따라서 자발적 가입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 영향
이렇게 자발적 가입 증가세가 꺾인 데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연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한 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 강화로 연금액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을 빼앗기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자,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에 좀 더 오래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던 자발적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단계 개편에서 연간 공적 연금소득 2천만원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20만5천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이 16만4천328명(연금소득자 10만1천486명, 동반 탈락자 6만2천842명), 군인연금 1만8천482명(연금소득자 1만926명, 동반 탈락자 7천556명), 사학연금 1만6천657명(연금소득자 1만629명 동반 탈락자 6천28명), 국민연금 4천666명(연금소득자 2천512명, 동반 탈락자 2천154명), 별정우체국연금 1천79명(연금소득자 686명, 동반 탈락자 393명) 등이다.
동반 탈락자가 많은 것은 세대주인 배우자(주로 남편)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함께 사는 배우자(주로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노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만을 진화하고 국민연금에 호의적인 자발적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인정 때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50%만 적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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