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노마스크 적용 언제쯤?…당국 "날짜 보단 기준이 우선"

정기종 기자 2022. 1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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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기준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 여부다.

일부 지자체의 1월 의무 해제 강행 의지 피력과 해외 국가 실내 마스크 자율화도 국내 움직임을 부추겼다.

이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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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 기준 발표…의무 해제 여부 최대 관심사BN.1 변이 확산 따른 유행 규모 증가 변수 부상…이번주 日 평균 6만명대 확진당국 "시기 아닌 기준에 집중…고려 요소 다양한 의견 취합 중"
(인천공항=뉴스1) 구윤성 기자 =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2.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기준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의무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우선의무 해제를 지지 중이다. 국민 항체보유율과 의료체계 여력 등이 근거다. 다만 BN.1 변이 급부상에 부담을 느낀 방역당국은 해제 적용 시기 보단 명확한 기준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이 발표된다. 지난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에 이어 19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로 한번 더 의견을 취합한 뒤, 세부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 여부다. 2020년 11월3일부터 시작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년 이상 지속 중이다. 여름철 재유행 정점 이후인 9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졌지만, 실내만은 착용을 의무로 남겨뒀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는 이유에서다. 모두가 감염 예방 효과는 인정하지만, 국민 피로감 누적을 피할 순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초 예상했던 겨울철 재유행이 11월 상대적으로 주춤하면서 추가 방역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일부 지자체의 1월 의무 해제 강행 의지 피력과 해외 국가 실내 마스크 자율화도 국내 움직임을 부추겼다. 이에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검토가 급물살을 탔다. 백경란 질병청장이 직접 이르면 1월부터 해제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은 더욱 커졌다.

봇물이 터진 검토엔 속도가 붙었다. 연내 기준 마련을 목표로 내건 방역당국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최종안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달아오른 분위기 속 변수로 떠오른 것은 BN.1 변이 확산이다. 11월3주 7.6%에 불과했던 검출률이 12월1주 17.4%로 급등했다. 이에 주춤했던 국내 확진자 규모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연일 전주 대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이번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3개월만에 6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평균이 5만140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만명 가량 껑충 뛴 규모다. 높아진 요구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도 다소 신중하게 자세를 고쳐잡았다. 실내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방침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날짜를 먼저 정할 수는 없다"며 "실내 마스크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루트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측했던 것처럼 유행 웨이브가 한 번은 지나갔지만, 11월에 한 번 꺾였다가 12월에 좀 더 늘고 있어 규모 추이들은 좀 봐야 될 것 같다"며 "15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연령대별이나 의료기관 의무규정 조정에 대한 고려를 강조했고, 소통에 대한 중요성도 제기됐다. 다음주 한번 더 전문가 자문위 이후 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23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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