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무릎 꿇었다…'뉴욕증시 퇴출' 강공에 회계정보 내놓기로

송지유 기자 2022. 12. 1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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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들의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금융당국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 소재한 회계감사법인에 대해 완전한 감리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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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장사 감사자료 내놔" vs 中 "못 줘"…알리바바·바이두 등 퇴출카드 꺼내자 中 입장 선회…미 금융당국, 역사상 첫 中기업 감리 권한 확보…10여년 지속된 갈등, "결국 미국이 승리" 평가…
미국 금융당국이 역사상 최초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감사 자료에 대한 감리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회계감사자료 제출 문제로 10여년간 지속한 갈등에서 미국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P=뉴시스

중국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들의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금융당국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회계 감사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10년 이상 대치해 왔는데, 이번에 중국이 한 발 물러서면서 알리바바·바이두·JD닷컴 등 중국 대표 기업들의 뉴욕증시 퇴출 등 파국은 면하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 소재한 회계감사법인에 대해 완전한 감리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PCAOB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을 감독하는 기구다. 에리카 윌리엄스 PCAOB 의장은 "중국 당국이 어떤 보류나 수정 없이 모든 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며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협조한 사실을 강조했다.

미국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감사 불투명성을 놓고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미국 측의 중국 기반 회계법인 조사 또는 중국 기업 감사 기록 접근 요구를 계속 거부해 왔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로이터=뉴스1

양국의 입장 차이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 의회는 지난 2020년말 자국 회계기준에 따른 감리를 3년 연속 거부한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근거를 담은 '외국회사문책법(HFCAA)'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에는 알리바바·바이두·JD닷컴 등 260개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었다. 일부 기업들은 홍콩 증시에 2차 상장을 추진하는 등 미국 증시 퇴출 사태에 대비하고 나섰다.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중국석유(페트로차이나) 등 일부 국영기업은 자진 상장 폐지 절차를 밟기도 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양국의 갈등이 조정 국면으로 전환한 건 올해 8월부터다. 미국과 중국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만나 회계감리권한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서 실마리를 찾게 됐다.

PCAOB는 최근 홍콩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현지 회계법인 2곳에서 국영회사를 비롯한 중국 기업 8곳의 회계감사 기록을 감리했다. 이 과정에서 감리대상 선정에 전적인 재량권을 행사했고, 수정 전 감사업무 제반 서류에도 접근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의장/ⓒAFP=뉴스1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미국 당국의 승리"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이 안도하는 순간으로 기록할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FT는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미국과 끝까지 버티려던 중국 사이의 10년 이상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들이 모두 감사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사 결과 문제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PACOB의 윌리엄스 의장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의 시작"이라며 "중국 본토와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건전성을 담보한 깨끗한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잘못 해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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