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빌미 730만원 편취한 60대 남성, 벌금형

김도현 기자 2022. 12. 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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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지인에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거짓말을 해 730만원 상당을 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일 대전시의 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B씨에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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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 동안 범행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야 한다며 24회 걸쳐 730만원 빌리고 변제 안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수년 동안 지인에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거짓말을 해 730만원 상당을 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일 대전시의 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B씨에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다.

범행은 2018년 10월 2일까지 이어졌으며 총 24회에 걸쳐 73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약 7000만원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건의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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