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스티커 처리 가능 범위 커진다…표시 기준 확대

황재희 기자 2022. 12. 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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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경과 영업자 편의를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을 확대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영업자 불편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을 개선한다.

스티커 처리 범위 확대의 경우 기존에는 오탈자나 영양·기능성분 단위 표시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만 스티커 처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경우 모두 스티커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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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 영업자 편의 고려해 변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경과 영업자 편의를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을 확대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영업자 불편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을 개선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건강기능식품 도안·문구 표시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스티커 처리 범위 확대의 경우 기존에는 오탈자나 영양·기능성분 단위 표시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만 스티커 처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경우 모두 스티커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 등을 제외한 사항의 경우 모두 스티커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가 스티커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자 식약처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경사항이 추가돼도 기존포장재를 유지할 수 있어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며 “또 포장지를 재활용해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도안 또는 문구의 선택적 표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도안과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중으로 표시하지 않고 도안이나 문구 중 하나만 선택해 표시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법과 고시 규정이 일치하게 개선돼 영업자와 소비자의 혼동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 1월 2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고, 행정예고 기간 완료 후 고시할 예정”이라며 “고시되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고시한 날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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