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서 '요지부동'…시중銀 수신금리, 왜 안 오르나

이승연 2022. 12.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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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가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상승한 가운데 은행들은 수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준금리 올라도 수신금리 제자리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도 불구 대부분 은행의 수신금리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을 경계해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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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가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상승한 가운데 은행들은 수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금리 경쟁 자제를 당부하면서다. 지난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이 결정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은행의 수신금리는 대부분 그대로다.
기준금리 올라도 수신금리 제자리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도 불구 대부분 은행의 수신금리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을 경계해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위 간부들을 만나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권고에 시중은행은 수신금리 동결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수신금리를 인상하고는 했지만 지난달 금통위 이후에는 움직임이 잦아들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만이 수신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8일부터 '코드K 정기예금' 상품 등의 금리를 최대 0.5%p 올려 최대 5.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통장'에 납입된 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4.0%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출금리 상승에도 정부 눈치보기

하지만 이외 대다수 은행들은 아직 금리를 올릴 계획이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눈치보기에 돌입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린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아직 별다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는 일제히 올랐다. 11월 코픽스가 전월보다 0.36%p 상승하면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34%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시작된 지난 2010년 1월 이후 첫 4%대 기록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권고 영향으로 오름폭은 전월(0.58%p)보다 줄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준거금리가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국민은행 6.27~7.67% △우리은행 6.92~7.72% △농협은행 6.03~7.13% 등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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