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어민 북송’ 포함돼

뉴욕/정시행 특파원 2022. 12. 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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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안 18년연속 채택
유엔총회가 1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 등 각종 인권 관련 결의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consensus·표결 없는 합의)로 통과시켰다. 컨센서스라는 합의 방식은 표결이 아니어서 반대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매년 총회 문턱을 넘었으며, 특히 반대가 1표도 없는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 2016~2021년에 이어 올해가 9번째다.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 여론이 나쁘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은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였던 2019~2021년 남북 관계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불참했으나, 이번에 4년 만에 복귀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20년 사건 당시 은폐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에 유엔은 이 서해 피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박상훈 기자

올해 결의안은 예년 결의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한 언급을 새로 추가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한다”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는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문구는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여성 차별과 가정폭력 악화를 지적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도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그리고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장은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히고 있다. /UN웹티비 화면 캡쳐

이날 결의안 표결 전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결의안은 미국과 그 종속 국가들의 정략적인 도발”이라며 “그런 인권 침해 행위는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유엔총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내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찬성 82국, 반대 14국, 기권 80국으로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이 ‘크림 인권 결의안’에 대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표결에선 “정치군사적 내용이 많아 인권결의안의 성격에 벗어난다”며 기권했는데, 본회의에서 입장을 바꿨다. 유엔 대표부는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 입장을 선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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