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옥죄던 ‘운영 4대요건’ 26년만에 완화… 건물 임대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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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 및 운영 4대 요건'이 26년 만에 완화된다.
4대 요건은 대학의 △교지(토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 이르면 내년부터 4대 요건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를 대학에 지원하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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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초빙 교수 활용폭도 넓어져
이달말 입법 예고, 내년 현장 적용
‘대학 설립 및 운영 4대 요건’이 26년 만에 완화된다. 4대 요건은 대학의 △교지(토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학과 신설, 대학 간 통·폐합 등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시대 변화에 따른 대학의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 이르면 내년부터 4대 요건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교사와 교지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 등 대학의 교육 환경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학들은 현재 건물이 없는 유휴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 수익을 내거나 교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원 규정은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를 반영해 일반대의 경우 필수 교원 수의 3분의 1까지 겸임·초빙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 지금은 5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최신 트렌드와 기술에 강점이 있는 현장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만큼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에 더해 학교 임대료 수입, 고정자산처분수익 등을 포함한 금액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를 대학에 지원하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 4대 요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내년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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