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前 TV조선 대표, 한겨레·미디어오늘 상대 정정보도소송 최종 승소
유종헌 기자 2022. 12. 17. 03:01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자신과 고(故) 장자연씨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하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방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에게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한겨레는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1면에 정정 보도문을 통상 기사와 같은 크기의 활자체로 게재하고,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정정보도를 24시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 미디어오늘에 대해서도 “정정 보도문을 24시간 게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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