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새해 예산 법정기한 처리 불발…회기 연장

이병희 기자 2022. 12. 1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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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

막바지 계수조정에 나선 경기도의회는 정례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이자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끝나는 16일 오후 11시50분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 정례회 일정을 하루 늘렸다.

도의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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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회기 하루 연장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 막바지 계수조정에 나선 경기도의회는 정례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이자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끝나는 16일 오후 11시50분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 정례회 일정을 하루 늘렸다.

이후 17일 0시1분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처리 때까지 정회했다. 도의회는 예결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는 대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8대78 동수인 여야가 이견을 보인 도지사·도교육감 주요 사업을 두고 막판 논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3시로 미뤘다.

그러나 본회의 시간까지 합의가 안 돼 정회했고, 막바지 계수조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현재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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