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북한에 반격능력 행사시 한국 허가 필요없어…자체판단"

박양수 2022. 12. 1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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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6일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가 주최한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북한에 반격 능력 행사 시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란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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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관계자, 외신 대상 브리핑서 밝혀
한국 정부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 시 한국 동의 필요” 입장과 충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가 불충분하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도쿄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6일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가 주최한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북한에 반격 능력 행사 시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란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다.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반격 능력 행사를 결단할 때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을 포함한 것에 대해 "반격 능력은 특정한 국가와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과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군 관계자도 "일본 영토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본 전력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으로 투사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시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은 우리 영토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승인 없는 일본 전력의 북한 진입이나 공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閣議)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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