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고체연료 로켓 엔진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체연료 엔진을 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목표로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날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방위비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수준에서 5년 내 2% 수준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반격 능력 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평화주의를 수호해 온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잇단 ICBM 도발에 일본의 ‘공세적’ 안보 전략이 더해지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140tf 규모의 대출력 고체연료 로켓 엔진의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정도 추력이면 미 본토에 도달 가능한 ICBM급으로 분류된다. 기존의 액체연료와 달리 연료를 주입할 필요 없이 곧바로 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대응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를 열고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3개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역사의 전환기에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반격 능력은 적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을 때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적의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평화헌법에 따라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기’만 가져온 일본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창’까지 보유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의 변화를 개정 이유로 내세웠다. 이날 개정안에서도 중국에 대한 표현은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북한에 대한 표현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과제’에서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반격 능력 행사처럼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한국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반격 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한 점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 측이 개정안에 대해 각급에서 한국에 사전 설명했고 우리도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공세적 안보 전략과 군사대국화 흐름에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기 어려운 현실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외신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게 아니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사전 동의 필요성을 강조한 한국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