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에 반격 능력 행사는 자위권, 한국 허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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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새로운 안보전략을 설명하는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 자위권으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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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새로운 안보전략을 설명하는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 자위권으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격 능력을 발동할 때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이라서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보전략에 반격 능력을 포함한 것에 대해 “특정한 국가와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 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안보 3문서’ 개정안을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현재 방위비를 5년 이내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본이 유사시 북한 등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호히 밝혔다.
한국군 관계자도 “일본 영토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본 전력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으로 투사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시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은 우리 영토에 해당하므로 한국 정부 승인 없이는 일본 전력의 북한 진입이나 공격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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