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약사 면허 대여 등 관리부실 한방병원 2곳 적발

이보람 2022. 12. 1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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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한약사 또는 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을 투약한 한방병원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지역 내 한방병원과 한약탕전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한약사 면허대여 등 한약관리가 부실한 2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2곳은 한방병원에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고, 한약사·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을 환자들에게 투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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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한약사 또는 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을 투약한 한방병원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지역 내 한방병원과 한약탕전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한약사 면허대여 등 한약관리가 부실한 2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약 규격품 사용과 한약사·한의사 실제 조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단속 사항은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면허 대여, 한약사·한의사의 실제 조제 여부, 시설기준 준수 등이다.

적발된 2곳은 한방병원에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고, 한약사·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을 환자들에게 투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 2곳을 송치했다.

시는 무자격자 조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한방병원 뿐 아니라 요양병원 등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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