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해 예산안 처리 불발…5년 만에 법정 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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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조원 규모에 달하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5년 만이다.
도의회가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난 2017년 '2018년도 예산안' 이후 5년 만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제안 사업과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반영 여부를 두고 상호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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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총 56조원 규모에 달하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5년 만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 1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염종현 경기도의장은 16일 오후 3시20분쯤 정회했던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오후 11시50분 속개시켜 차수 변경을 위한 '회기 연장의 건'(11월1일~12월16일→11월1일~12월17일)을 통과시킨 직후 산회를 선포했다. 이후 17일 0시1분쯤 염 의장이 7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정회를 선언했다.
도의회는 애초 16일 오후 3시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도(33조7790억원)와 도교육청(22조3345억원)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쟁점 사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부 조례안만 처리한 채 정회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지역화폐' 예산 증감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염 의장은 결국 차수 변경을 선택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는 당일 자정 내에 끝내야 하는데 이를 넘길 경우 차수를 바꿔야 하는 '1일 1차수' 원칙이 있다.
도의회가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난 2017년 '2018년도 예산안' 이후 5년 만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제안 사업과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반영 여부를 두고 상호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차수 변경 이후 논의를 계속해 쟁점예산에 대한 합의를 재차 시도해 17일 새벽에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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