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 '갑질 논란' 반박...아이유, 악플러에 무관용 원칙 적용[TF업앤다운(하)]

박지윤 2022. 12. 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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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교수 갑질 의혹 4가지 반박→아이유 "악플러 합의·선처 無"

[더팩트|박지윤 기자] 최근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배우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여자 솔로 가수는 수사 중에도 자신을 모욕한 악플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12월 셋째 주 연예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이범수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 이범수, 차별·갑질 의혹에 "학생들의 빈부격차 알 수 없어"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배우 이범수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이범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김보경 변호사)는 지난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범수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먼저 이범수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은 전부 전공필수가 아닌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 교수의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며 '죽어야만 끝나는 학교생활'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빈부에 따라 반을 나눠 학생을 차별했다'는 의혹에는 "실기 과목이라는 특성상 수강 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경우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분반해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 반에 실력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분반하고 있기 때문에 학기 초 학생들의 빈부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이범수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교수의 본 학기 개설 수업과 수업 진행 과정을 공개하며 "강의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는 점을 수강 신청 기간과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고지했다"며 "작품 활동으로 수업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수업 시수를 준수하고 보강 수업 및 추가 강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수 측은 "추후 예정된 신한대학교의 감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팩트 DB
그런가 하면 학생들의 군 휴학을 막았다는 주장에는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공연예술학과의 군 휴학생은 26명으로 휴학에 대한 학부의 최종 결재는 학부장인 이범수 교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군 휴학을 막았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빈부격차에 따라 반을 나누는가 하면, 불성실하게 강의에 임하고 군 휴학을 막았다는 의혹을 세세하게 반박한 이범수 측은 "향후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이해하려 다가서는 교수가 될 것"이라며 "추후 예정된 신한대학교의 감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범수가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을 차별했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습니다. 자신이 신한대 공연예술학부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일부 학생들이 이범수의 가스라이팅과 폭언으로 인해 자퇴했고 학과 조교도 폭언을 듣고 치료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범수 소속사는 "학생들을 차별했다거나 폭언을 가한 적 없다. 이 밖에 다른 의혹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후에도 이범수를 둘러싼 의혹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이선화 기자
▼ 아이유 소속사 "악플러, 범죄 인정→300만 원 벌금형"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를 향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공식 SNS를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공식 입장에 따르면 소속사는 지난해부터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관한 명백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고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환조사 결과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yoon-1031@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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