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은닉혐의 김만배 측근 2명 구속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2.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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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260억원 수표보관·차명 부동산 매입 혐의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있다” 영장발부
지난 9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측근 두명이 구속됐다.

16일 오후 11시40분께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최씨와 이씨 모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최씨와 이씨를 각각 불러 영장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심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구속상태였던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두 사람과 김씨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가 적지 않은 만큼 범죄 수익을 추가로 은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될 수 있어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것일 뿐 범죄 수익 은닉은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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