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은닉혐의 김만배 측근 2명 구속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2. 17. 00:00
김씨 260억원 수표보관·차명 부동산 매입 혐의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있다” 영장발부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있다” 영장발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측근 두명이 구속됐다.
16일 오후 11시40분께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최씨와 이씨 모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최씨와 이씨를 각각 불러 영장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심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구속상태였던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두 사람과 김씨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가 적지 않은 만큼 범죄 수익을 추가로 은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될 수 있어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것일 뿐 범죄 수익 은닉은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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