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짐 남기고 가면…“명도소송 없이 맘대로 처분하면 안 돼”

노기섭 기자 2022. 12. 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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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명도의무(건물을 건물주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는 집주인·건물주들이 적지않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유튜브 채널 '법도TV'에 나와 A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명도의무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점유권을 반환하는 의무로, 건물주에게 문 개방에 필요한 열쇠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세입자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명도의무를 확실히 지켰다고 볼 수 없어 명도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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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있는 주택 전·월세 매물 전단 모습.

엄정숙 변호사 진단…세입자 처분 의사 확인 후 녹취·각서 등 증거 남겨야

명도소송·강제집행 통해 처리 후 비용 별도 청구하는 것도 방법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명도의무(건물을 건물주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는 집주인·건물주들이 적지않다. 명도소송을 하고 강제집행 절차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지만, 세입자가 열쇠만 반납한 채 짐을 그대로 놔둔 상황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부동산 자산가이자 건물주 A 씨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몇 번을 경고했음에도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며 "갑자기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겠다면서 열쇠를 넘겼지만 사용했던 짐은 그대로이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유튜브 채널 ‘법도TV’에 나와 A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명도의무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점유권을 반환하는 의무로, 건물주에게 문 개방에 필요한 열쇠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세입자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명도의무를 확실히 지켰다고 볼 수 없어 명도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뜻한다. 평균적으로 소송 절차 진행에 4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사안에 따라 최장 2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고 엄 변호사는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의 짐을 치우거나 처분하면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며 "세입자가 아직 거주 또는 장사를 하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점포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간 행위와 같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짐을 두고 간 경우 건물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건물주는 우선 세입자에게 연락해 소유물에 관한 처분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짐을 치워도 된다는 세입자의 말만 믿고 처분했다가 추후 세입자가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따라서 짐 소유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때는 △통화녹취 △SNS △이메일 △소유물 포기 각서 등으로 의사표시에 관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짐과 시설물을 주인 동의 없이 놔두고 갔다면 원상회복 의무까지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관한 비용을 소송을 통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고 엄 변호사는 밝혔다.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임대료를 받고 싶으면 기존 세입자 의사를 확인 후 자신이 직접 처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짐 처분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처리하고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하라고 엄 변호사는 조언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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