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에 반격 능력 행사시 한국 허가 필요 없어…자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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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6일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가 주최한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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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관계자, 외신 브리핑서 밝혀…한국 정부 “동의 필요” 입장과 충돌
일본 정부가 16일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가 주최한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반격 능력 행사를 결단할 때는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을 포함한 것에 대해 “반격 능력은 특정한 국가와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한국 정부가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군 관계자도 “일본 영토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본 전력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으로 투사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시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은 우리 영토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승인 없는 일본 전력의 북한 진입이나 공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閣議)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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