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에 반격 능력 행사시 한국 정부 허가 필요 없어”

일본 정부가 16일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가 외신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게 아니”라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답한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반격 능력 행사를 결단할 때는 정보 수집과 분석이란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군 관계자도 “일본 영토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본 전력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으로 투사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 명시하고 있으므로 북한도 우리 영토에 해당하며, 한국의 승인 없이는 일본 전력이 북한에 진입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반격 능력 보유 및 방위력 강화 방침을 담은 3개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공격을 받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유사시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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