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북한에 ‘반격 능력’ 행사 때 韓 허가 필요 없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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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6일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일본포린프레스센터가 주최한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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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6일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일본포린프레스센터가 주최한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반격 능력을 발동하는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을 포함한 것에 대해 “반격 능력은 특정한 국가와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방위 기본 방침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담은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 규모를 정한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문서에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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