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도 내 재산이야"…함부로 손 대면 '형사처벌'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에서 쓰레기 더미를 치우지 않고 이사 간 세입자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LH는 쓰레기를 1년 넘게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 전 마지막 세입자 A 씨가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도 1년 반 동안 무단으로 거주하다가 지난해 8월 쓰레기 더미를 남기고는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해당 구청은 쓰레기가 건물 안에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인 LH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전에서 쓰레기 더미를 치우지 않고 이사 간 세입자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LH는 쓰레기를 1년 넘게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항아리에 가구, 쓰레기봉투까지, 언뜻 보면 쓰레기장 같은 이곳은 주택 앞 주차장입니다.
출입 통로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가득 쌓인 쓰레기에 진입도 어려운 상황.
건물 안쪽을 들어와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도저히 마당이라고는 믿겨 지지 않을 정도로 바닥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LH가 매입한 대전 서구의 한 주택입니다.
매입 전 마지막 세입자 A 씨가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도 1년 반 동안 무단으로 거주하다가 지난해 8월 쓰레기 더미를 남기고는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피해 주민 : (구청에서) 곧 처리 다 완료될 거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스트레스는 말도 못합니다.]
해당 구청은 쓰레기가 건물 안에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인 LH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LH 측은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였던 A 씨가 이 물건들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함부로 치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박상흠/변호사 : 쓰레기로 보더라도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대인이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절도죄 혹은 손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H는 소송을 통해 내년 1월 강제집행하겠다고 했지만 A 씨가 최소 1천만 원의 집행비용을 지불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참사 당일 밤, 응급 의료진이 '장례식장 확보'까지
- 한강철교 위 '2시간 고립'…이상 징후 있었다
- 진짜 괴물일까? 북 ICBM 둘러싼 4대 미스터리, 따져보니
- 이례적 '초강성 발언'…현대차의 상황과 속내는?
- “중국 이대로 가면 100만 명 사망할 것”…교민들도 걱정
- 차량 물어뜯으며 위협한 핏불…이미 주인 물고 도망쳐
- '청소년 고용' 버닝 썬 공동대표 2심 무죄…“외주사가 관리”
- 이승기 “후크 소송? 돈 때문 아냐…50억 원 사회 환원할 것”
- 이번엔 '무정차 통과'에 항의…출근길 전장연 시위, 오늘 상황은
- '백마야 우지마라' 명국환, 반지하 월셋집 근황…“자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