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세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선정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근거해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위원회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 선정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5,415개사가 선정됐으며 올해는 897개가 선정됐다.
콜로세움은 운수 및 창고업 분야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인증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심사 시 가점과 은행의 금리우대 등 239개 혜택을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로 설립 4년 차인 콜로세움은 임직원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해피아워’, 하루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한 달에 한 번 동료들과 여유롭게 점심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점심 식사를 지원하는 ‘런치 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 가족간호 휴가제, 만 3년 근속 시 유급휴가와 휴가비를 제공하는 장기근속휴가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가족친화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발, 발굴하고 있다.
박진수 콜로세움 대표는 “콜로세움은 건강한 기업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조성을 통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일과 생활 균형의 조화를 이뤄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부터 현재까지 20개 분야 중 운수 및 창고업 분야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49개 사로 전체 인증기업의 0.9% 수준이다. 또한 2022년 운수 및 창고업 분야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7개 사로 0.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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