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세미콘, 더에이치데크 보통주 신주발행 무효 소 제기

김인경 2022. 12.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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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에이티세미콘(089530)은 이학영씨가 더에이치테크에 발행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 631만679주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수원지바법원 여주지원에 제출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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