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세미콘, 더에이치데크 보통주 신주발행 무효 소 제기
김인경 2022. 12. 16. 17:5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에이티세미콘(089530)은 이학영씨가 더에이치테크에 발행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 631만679주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수원지바법원 여주지원에 제출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결혼 결사반대"…예식장서 난동 부린 '신랑 가족들'[사랑과전쟁]
- 올해 최고의 주식은…1600% 오른 이 종목
- 배우 김성옥 16일 별세…손숙 남편상
- “부당한 판정” 모로코, FIFA에 프랑스와 준결승전 이의 제기
- 이승기 "후크가 입금한 50억 기부 예정…법정 다툼은 계속"
- 尹에 "퇴임후 만나자"던 죽마고우 부인 지영미, 백경란 후임 유력
- 남편의 충격 제안… 소름돋는 성적 취향도 이혼 사유 될까요?
- 탈의실서 비번 훔쳐보고 지갑 ‘슬쩍’… 잡고 보니 현직 경찰
- 이성윤 "한동훈 수사하자…尹 '눈에 뵈는 게 없냐' 고함"
- 토트넘, 손흥민 월드컵 16강 보상금으로 2억9000만원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