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허영인 SPC회장 불구속기소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2. 12.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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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 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현저히 낮은 금액에 계열사 삼립에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삼립에 안겨줬다고 보고 있다.

삼립은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사장과 차남 허희수 부사장이 대주주다. 반대로 당시 밀다원 주식을 소유했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허 회장 일가가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저가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SPC 관계자는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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