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근들 구속 심문 종료…이르면 오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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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 씨 측근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를 약 3시간 동안 심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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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 씨 측근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를 약 3시간 동안 심문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에 대한 심문이 2시간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감 중이던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사 5명이 참석한 검찰은 심사에서 두 사람과 김 씨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가 적지 않은 만큼 범죄 수익을 추가로 은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될 수 있어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것일 뿐 범죄 수익 은닉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변호인은 심사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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