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사 시끄러워" 건물주 찾아가 불지르려던 60대 '체포'

김지욱 기자 2022. 12. 16.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시끄럽다며 건물주 사무실로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했던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15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사무실에 불을 내려한 60대 정 모 씨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건물주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의 몸과 사무실 바닥 등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시끄럽다며 건물주 사무실로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했던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15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사무실에 불을 내려한 60대 정 모 씨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건물주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의 몸과 사무실 바닥 등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이 건물 지하에서 골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 1달 전부터 이어진 건물 1층 리모델링 공사로 시끄럽고 불편해 가게 손님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