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사 시끄러워" 건물주 찾아가 불지르려던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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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시끄럽다며 건물주 사무실로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했던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15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사무실에 불을 내려한 60대 정 모 씨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건물주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의 몸과 사무실 바닥 등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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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시끄럽다며 건물주 사무실로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했던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15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사무실에 불을 내려한 60대 정 모 씨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건물주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의 몸과 사무실 바닥 등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이 건물 지하에서 골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 1달 전부터 이어진 건물 1층 리모델링 공사로 시끄럽고 불편해 가게 손님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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