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한화그룹, 인수 본계약 체결.. 인허가 절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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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이 기업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과 회사 지분 49.3%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에 대한 본계약을 맺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날 계약에 따라 한화그룹은 약 2조원 규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은 지난 9월 대우조선해양의 근본적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합의'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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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이 기업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과 회사 지분 49.3%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에 대한 본계약을 맺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날 계약에 따라 한화그룹은 약 2조원 규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한화그룹에 대우조선해양 보통주식 1억443만8643주를 주당 1만9150원에 신규로 발행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은 지난 9월 대우조선해양의 근본적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합의'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한화그룹을 조건부 투자예정자로 지정하고 경쟁입찰인 스토킹 호스 방식을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추진에 대한 기본 내용에 합의했다.
이후 인수전에 참여할 잠재투자자들로부터 입찰의향서(LOI)를 접수받았지만 추가 입찰자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단독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6주간 상세 실사를 최근까지 진행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일 한화그룹을 최종 투자자로 확정했다.
이번 본계약 체결로 대우조선해양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보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화그룹과 글로벌 방위산업,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시너지를 강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쟁 당국의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계약이 완결된다.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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