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화물연대 이어 건설 현장 노조에도 강경 대응

이홍갑 기자 2022. 12.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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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번에는 건설 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16일) 오후 4시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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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번에는 건설 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16일) 오후 4시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취임 직후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을 국민 체감 1·2호 전략과제로 제시한 윤 청장은 '건설 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3호 전략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윤 청장은 "경찰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특별단속을 성공적으로 마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효과적인 단속과 수사를 위해 일선 경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도 주문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 현장 불법행위는 주로 노조가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원 제기 또는 집회 개최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노조 조합원들이 건설 현장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는 것도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선언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 불법 집회·시위 ▲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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