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법인세·소득세·담뱃세 올리는 방위비 증액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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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올리는 등의 대략적인 세제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16일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5년 후인 2027년에 1조엔(약 9조5000억원) 가량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세제 개정 대강령을 양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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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는 개비당 3엔 인상…증세 시기는 불특정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올리는 등의 대략적인 세제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16일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5년 후인 2027년에 1조엔(약 9조5000억원) 가량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세제 개정 대강령을 양해했다.
법인세·소득세·담뱃세에 적용되는 증세 조치는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납세액의 4~4.5%세를 부과하고 △소득세는 납세액에 1%에 신규 부과세를 물리고 △담뱃세는 한 개비당 3엔 상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과되기 시작한 부흥 특별 소득세는 세율을 1% 인하한 뒤 부흥 재원을 위한 총액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 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이런 조치를 시작하는 시점을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라고만 써 놨다. 아직 시점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내년도 세제 개정 주요 항목에는 △일본 정부가 개인의 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2014년 도입한 증권세제우대제도 'NISA'를 비과세로 보유할 수 있는 한도액을 1800만엔으로 확충하고, 차량 검사 때 붙는 자동차 중량세를 감면하는 '친환경 감세' 기한을 내년 4월 말부터 3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이 쓰였다.
또 1년간 총소득이 30억엔(약 268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의 경우 3년 후부터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세제 개정 방안은 16일 오전 자민당 세제조사회 총회에 이어 총무회에서도 합의됐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 세제조사회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양당은 이날 오후 세제 개정 대강령을 결정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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