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트위터 개인정보보호 문제 초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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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일론 머스크의 인수 이후 트위터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초기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FTC는 트위터에 강도높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FTC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을 완료한 뒤 직원 약 50% 대상으로 전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조사에 착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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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합의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약속 이행 의문
FTC, 트위터 합의 미이행시 대규모 과징금 부과할듯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일론 머스크의 인수 이후 트위터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초기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 임원들을 대거 해고하면서 과거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FTC는 지난 2011년 트위터에 향후 20년간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정확히 밝히고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차단하고 사용자의 선택을 존중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또 포괄적인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만든 후 10년간 매년 독립적인 감사관에 평가를 받도록 했다.
동의명령은 경쟁당국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리지 않고 사전에 피심의인과 합의를 통해 거래관행 및 비즈니스모델을 바꾸는 제도다. 만약 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FTC는 트위터에 강도높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트위터는 올해 5월 이를 어기고 2013∼2019년 광고를 위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한 혐의로 과징금 1억5000만 달러(약 1900억 원)를 납부했다.
FTC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을 완료한 뒤 직원 약 50% 대상으로 전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조사에 착수 했다. 특히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최고책임자(CPO) 등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핵심 임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개인정보보호 우려도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FTC는 지난달 “심각한 우려를 갖고 트위터의 최근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그 어떤 최고경영자(CEO)나 회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모든 회사는 동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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