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자산운용, ‘SOL 24-06 국고채 액티브’ ETF 신규상장

권유정 기자 2022. 12.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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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이 한국거래소에 'SOL 24-06 국고채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6일 밝혔다.

'SOL 24-06 국고채액티브'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안정적인 만기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존속기한형 채권 ETF다.

SOL 24-06 국고채액티브 ETF는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투자하되 상장 이후 금리 하락 시기에 중도 매도를 하면 자본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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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이 한국거래소에 ‘SOL 24-06 국고채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자산운용 제공

‘SOL 24-06 국고채액티브’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안정적인 만기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존속기한형 채권 ETF다. 무위험 채권인 국고채에 주로 투자한다. 비교지수는 ‘KAP 24-06 무위험채권 총수익 지수’다.

존속기한형 채권 ETF란 기존 채권형 ETF와 달리 만기가 있어 만기가 도래하면 상장폐지 및 상환금 지급 후 해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SOL 24-06 국고채액티브 ETF의 존속 기한일은 2024년 6월이다.

잔존만기 약 1.5년의 국고채는 같은 만기 회사채 대비 유동성이 월등히 높아 거래 비용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무위험 채권인 국채, 통안채 및 특수채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SOL 24-06 국고채액티브 ETF는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투자하되 상장 이후 금리 하락 시기에 중도 매도를 하면 자본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개별채권 대비 거래 수수료가 낮고, 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제시됐다. 연금 계좌로 거래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운용센터장은 “올해 SOL 국고채10년, SOL종합채권(AA-이상) 액티브, SOL국고채3년을 출시했고, 기존에 있었던 SOL KIS단기통안채와 이번에 출시하는 SOL 24-06 국고채 액티브를 통해 채권형 ETF상품군의 라인업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채권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채권ETF 상품을 통해 저렴한 보수로 안정적인 채권투자와 절세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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