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W·영화·음악도 불공정 무역행위로 조사해야"

김형욱 2022. 12. 16.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학계·법조 전문가들이 정부가 해외 불법 유통 소프트웨어(SW)나 영화, 음악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는 한국지식재산학회와 16일 오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을 열고 '온라인상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주제로 학계·법조계·산업계·변리사 등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부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학계·법조 전문가들이 정부가 해외 불법 유통 소프트웨어(SW)나 영화, 음악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는 한국지식재산학회와 16일 오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을 열고 ‘온라인상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주제로 학계·법조계·산업계·변리사 등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전자적 형태 무체물이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것 역시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무역위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포함할 것을 제언했다.

무역위는 산업부 소속 기관으로서 공정 자유무역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수입 제품이 너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어오거나 지재권 침해 제품 수출입으로 국내 산업·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재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형태가 있는 제품의 통상을 다뤘으나 온라인 상 불법 SW나 영화, 음악 전송은 다루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다만 지재권 침해 무체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전송될 때 피신청인을 특정해 조사할 수 있을 지 여부,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있을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거래되는 제품과 달리 수출입이나 유통업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조사가 실효성이 있을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메타버스(가상공간) 대중화 과정에서 권한 없이 캐릭터나 아이템을 사용하는 등의 지재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디지털 전환 속 불공정무역행위 선제 대처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진종욱 무역위 상임위원은 “온라인 상에서 지식재산 활용이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지재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 구축으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행사에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와 김기정 법무법인 린 변호사를 올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홍보 유공자로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