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등 5개사 올해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강신우 2022. 12.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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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리점 동행기업에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위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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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대기업과 대리점, 상생협력 필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대리점 동행기업에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들 5개 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위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김상익 CJ제일제당 부사장, 유원 LG전자 부사장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기업과 대리점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도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리점 관련 각종 제도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에 보다 많은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해 그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약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대리점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돼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제출한 상향식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선정된 5개 기업에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발표한 우수사례를 설명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전파하는 등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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