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수단 정당"…'공정방송' 내건 MBC 파업 10년만에 무죄 확정

박승주 기자 2022. 12.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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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MBC 노동조합 집행부가 약 10년 만에 업무방해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업과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침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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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공정방송 요구하며 2012년 170일 파업
업무방해 무죄…재물손괴에는 벌금 50만~100만원
서울 여의도 MBC 사옥. 2017.7.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2년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MBC 노동조합 집행부가 약 10년 만에 업무방해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위원장 등 5명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170일간 파업해 MBC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위법 수단으로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와 MBC 사옥 중앙현관에 페인트로 구호를 써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파업이며 위법한 방법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을 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파업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송 도중 사망한 이용마 MBC 기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업과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침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근로조건·환경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목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지만 공정방송을 위해 근로조건이나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요구하고 사측이 이를 거부했으면 공정방송, 근로조건 개선, 쟁의행위가 연결된다"며 "이 경우 근로조건·환경 개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목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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