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파업 안 해" 흉기들고 동료 협박…한국노총 조합원 구속

안혜원 2022. 12. 16. 12: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동료 근로자를 협박한 한국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조합원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충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차 안에서 조합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동료 근로자를 협박한 한국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조합원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충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차 안에서 조합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B씨가 일하는 공사장 앞에서 연맹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하던 중이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B씨에게 "얘기 좀 하자"며 선전용 차량으로 불러들인 그는 파업 참여를 유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차 안에 함께 있던 조합원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