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운송거부, 국민은 지겹다

박정민 기자 2022. 12.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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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대한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노조 대응'이 눈에 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엄단' 방침을 내세우며 운송사업자(차주)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여론도 호응한 것이다.

운송거부는 총 8일간 지속됐고, 1조6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6월 운송거부 사태 때도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지만,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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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경제부 차장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대한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노조 대응’이 눈에 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인데,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33%였고, 긍정 평가를 내린 이들의 24%가 노조 대응을 꼽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엄단’ 방침을 내세우며 운송사업자(차주)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여론도 호응한 것이다.

사실 이번 정부의 대처는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운 부분이 적잖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때도 이 같은 실행력을 보였다면 사태가 재발했을까 싶다. 당시에도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은 운송거부는 물론, 기업들의 주요 사업장 입구를 막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운송거부는 총 8일간 지속됐고, 1조6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16일간 약 4조14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에도 화물연대는 8일간 운송거부에 나섰고 8조5000억 원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준 바 있다. 오죽하면 ‘친노동’인 노무현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제도를 만들었겠나. 다른 파업의 경우 해당 기업, 혹은 업종에만 피해가 발생하지만 물류·운송 분야는 그 피해가 기하급수·동시다발적이다. 피해 범위는 국민경제 전체를 아우른다.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 측은 지금까지 거론된 피해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 온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태에 대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정부 출범 초반에 보여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월 운송거부 사태 때도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지만,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국회에서 안전운임제를 논의하자’는 미봉책으로 운송거부를 8일 차에 중단시켰을 뿐이다. 폭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조치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운송거부를 중단하는 대신 회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밀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안전운임제가 해를 넘겨 일몰되더라도 단순 연장이 아닌 제대로 된 물류산업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운임보전만을 위한 부실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차주는 물론 화주들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시장경제에 기반한 제도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운임산정은 기본이고, 차주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적정 운임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차주 간의 지나친 경쟁에서 비롯되는 부조리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운송 종사자들 간에 규칙을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율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불법행위가 반복되면 엄단밖에 방법은 없다. 화물연대 회원들을 살리자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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