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소형차 구입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 환영"

김보경 2022. 12. 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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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6일 정부가 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한 것과 관련, "고물가, 고금리에 맞닥뜨린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완화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KAMA는 채권매입 의무 면제에 앞서 표면금리를 2.5%로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할인매도 시 소비자 부담을 40%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며 "1천600cc 이상 차량 구매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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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6일 정부가 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한 것과 관련, "고물가, 고금리에 맞닥뜨린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완화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MA는 채권매입 의무 면제에 앞서 표면금리를 2.5%로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할인매도 시 소비자 부담을 40%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며 "1천600cc 이상 차량 구매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으로 위축되는 내수에 대비한 주요 대책"이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3월부터 1천∼1천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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