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포집기술 적용땐 온실가스 배출기준 별도 적용

김만용 기자 2022. 12. 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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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핵심 기술인 이산화탄소(CO2) 포집 기술을 도입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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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장 특성 반영해 개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핵심 기술인 이산화탄소(CO2) 포집 기술을 도입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O2 포집 기술을 적용하면 배출 가스양이 줄어들고 질소산화물 등 다른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은 그대로인데 농도 비율은 증가하게 된다”며 공정 특성을 반영한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장과 공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하려고 해도 ‘지정 폐기물’에 속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다른 제조사의 건의에 대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공정상 유·누출이 차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방법 명확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 방안 마련 등의 건의도 있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에 건의한 환경규제(105건)의 수용률은 61%(64건)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다”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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