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 60세'로 청년고용 줄어…노동 유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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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60세를 법제화하면서 오히려 청년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포인트, 고용률은 5.7%포인트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보다 4.1배, 고용률 증가폭보다 2.9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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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60세를 법제화하면서 오히려 청년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포인트, 고용률은 5.7%포인트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보다 4.1배, 고용률 증가폭보다 2.9배 높았다.
다만 고령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33.6%로 전체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54.6%)보다 낮고, 고령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28.2%)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2.7%)은 전체 취업자에 비해 높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정년 60세를 법제화하면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추정도 내놨다.
경총은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채용되는 정규직 근로자도 거의 1명 감소한다"며 "특히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에서는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며 정규직 채용인원이 거의 2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년 60세 법제화가 이뤄진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년퇴직자가 2013년 28만5000명에서 올해 41만7000명으로 46.3% 증가한 반면 명예퇴직·권고사직·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올해 56만9000명으로 76.2%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분석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령층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이들의 비중은 2013년 60.1%에서 올해 68.5%로 증가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도 2013년 71.5세에서 올해 72.9세로 증가했다. 하지만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할 경우 숙련·근로조건 등에서 하향 이동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고령 인력 수요 확대 여건 조성 ▲고령자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고령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 인력 수요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세제 지원 및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며 "고령자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정비를 통해 고령 인력의 빠른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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