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펫숍 반려동물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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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이른바 '펫숍'에서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로써 펫숍은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 반려동물을 일반 가정에 연결해주는 형태로만 운영되게 됐다.
동물 번식장을 운영하는 이들도 한 해 9마리까지만 판매하도록 제한을 걸었다.
펫숍에서 어린 동물을 팔기 위해 무분별하게 번식을 시킨다는 동물권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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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지 성격…번식장 근절 효과 노려
미국 뉴욕주가 이른바 ‘펫숍’에서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동물 번식을 유도하는 일부 업자들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펫숍에서 개나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로써 펫숍은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 반려동물을 일반 가정에 연결해주는 형태로만 운영되게 됐다. 동물 번식장을 운영하는 이들도 한 해 9마리까지만 판매하도록 제한을 걸었다.
펫숍에서 어린 동물을 팔기 위해 무분별하게 번식을 시킨다는 동물권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에 사는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들은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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