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1호기 재가동 승인

문다영 2022. 12.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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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가동 중단 후 정기검사를 진행해온 한빛 1호기의 재가동을 16일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원안위는 이날 정기검사에서 합격점을 받은 한빛 1호기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한빛 1호기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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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원전 1호기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가동 중단 후 정기검사를 진행해온 한빛 1호기의 재가동을 16일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원안위는 이날 정기검사에서 합격점을 받은 한빛 1호기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정기검사에서 총 89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한 결과 열화에 의한 기준 두께(5.4㎜) 미만 부위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점검 과정 중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7개 이물질을 제거했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고리원전이 태풍으로 정지한 사례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한빛 1호기의 전력선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밀폐형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한빛 1호기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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