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형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그래픽뉴스]
CBS노컷뉴스 안나경 기자 2022. 12.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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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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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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