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CEO 사고방지 책임’ 추진… 금융권 반발 기류

이관범 기자 2022. 12. 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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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작업을 놓고 16일 금융계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에게 중대 사고방지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총괄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대법원의 전날 판결 내용과 상충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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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EO 준수의무 위반

제재할 법적 근거없다” 불구

금융위, 처벌규정 강행 방침

“금융사 길들이기 악용 우려

중대재해법 전철 밟을수도”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작업을 놓고 16일 금융계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에게 중대 사고방지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총괄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대법원의 전날 판결 내용과 상충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펀드 불완전판매 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CEO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현행 법령상 CEO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내부통제 개선 방안과 정면으로 상충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을 큰 틀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를 공개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책임을 묻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위세에 눌려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금융권 안팎에서는 반발하는 기류마저 생겨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사 관계자는 “CEO를 무작정 제재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관리했는지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사실상 CEO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는 “금융사고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은 금융사 길들이기를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물갈이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볼 때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평가를 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산업계에는 엄벌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재해 사망자는 오히려 전보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빗댔다. 이 관계자는 “CEO 처벌을 막기 위해 여러 로펌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게 하는 등 면책 시스템 마련만 부추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D사 관계자는 “사후적인 처벌 만능주의로는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선 그동안 금융당국만 알던 재량 규정을 시행령으로 만들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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