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피해라?"…'초보운전 스티커' 불쾌한 문구 못 쓴다

금준혁 기자 2022. 12.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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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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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규격통일·의무부착 법안 발의
뒷차 공격 내용 규제…붙이는 위치도 지정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렵다.

이에 따라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운전, 주의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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