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노 준위, 징역 2년 확정

박찬근 기자 2022. 12. 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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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 추행하고 2차 가해까지 한 상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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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 추행하고 2차 가해까지 한 상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7월에는 스스로가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준위가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신고에 불이익을 준다며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와 회식 자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1심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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