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證, 헤리지티 3907억 전액 배상 '장고' 돌입…기한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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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헤리티지펀드 사태와 관련 3907억원 규모의 원금 전액 배상이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해 판단을 잠시 미뤘다.
따라서 신한투자증권 역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분조위 판단은 '불수용'하고 대신 '보객 보호와 투자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원금을 '보상'해 주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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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례시 NH證도 불수용+원금배상으로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헤리티지펀드 사태와 관련 3907억원 규모의 원금 전액 배상이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해 판단을 잠시 미뤘다. 숙고 기간을 좀 더 늘려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도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전날인 15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하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사회는 오는 19일이 조정안 수용에 대한 '답변 기한'이기 때문에 일단 '답변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이번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 자체 법률 검토와 고객보호 밎 신뢰회복 등의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다만 추가 검토의 필요성을 느껴 당국에 답변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분조위 조정안 수용을 일단 미루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등이 펀드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조정안을 낸 바 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착오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한다.
분조위는 판매사들이 펀드의 부실구조를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여서 판매하는 '사기 판매'보다는 판매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상품을 판매한 '착오'라고 봤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분조위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원금배상 규모는 3907억원이다. 이사회가 고민하는 대목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분조위의 판단 근거를 수용할 지 여부다. 이를 수용하게 되면 신한투자증권의 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부담이 크다. 또 원금 배상을 하는 근거가 회사측 과실이라면 신한투자증권 주주들로부터 '배임'을 비롯해 상당한 책임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
앞서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결정됐을 때 펀드 판매규모가 가장 컸던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투자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회사가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아울러 옵티머스펀드 수탁은행이었던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당시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유감이지만, 결국 투자원금을 100% 돌려줘 권고를 수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평했다.
따라서 신한투자증권 역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분조위 판단은 '불수용'하고 대신 '보객 보호와 투자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원금을 '보상'해 주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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