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채 '빌라왕' 빙산의 일각… 전세사기 349건 적발, 80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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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임대인의 사망으로 정부가 세입자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수도권 등에서 1100채 이상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모씨는 지난 10월 사망해 임차인 보증금 손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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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약 1만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7월25일~11월27일 특별단속 4개월 동안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했고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월평균 검거인원이 6.7배 증가했다. 현재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은 시·도 경찰청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9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출범한 바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로 접수되는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 별도 조사를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빌라왕 김모씨 사망으로 인한 임차인 보호에도 특히 힘쓸 예정이다. 김씨의 세입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자로 알려졌다.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HUG에 대위 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하며 계약 해지 통보가 불가함에 따라 보증금 반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협의할 계획이다.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겐 긴급 자금대출이나 임시거처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HUG 강제관리 주택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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